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보험 가입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과 해당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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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 ❯❯
청년 요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 최종학력 졸업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등 취업 애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 현재 취업 중인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 요건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 지원 가능합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지원 대상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기업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하여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기업이 신규 채용한 청년에 대해 매월 최대 60만원씩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지원금액은 기업과 청년 각각 최대 720만원입니다.
지원금은 청년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지급되며, 6개월 단위로 누적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원 방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 직접 지급됩니다. 이는 청년 고용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여 청년의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은 지원금을 통해 채용 청년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 근무 환경 개선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온라인과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기업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된 경우 매월 고용유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문의 및 신청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제출 서류
지원 신청 시 여러 서류가 필요하며, 기업과 청년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주요합니다.
공통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월별 임금 대장 및 급여 이체 내역 등 인건비 지급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증빙 서류
청년의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전 고용 이력 확인용) 등 청년의 취업 애로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적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나요?
A. 아니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급됩니다. 이는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년이 지원 기간 중에 중도 퇴사할 경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의 지원금만 지급되며, 그 이후의 지원금은 중단됩니다. 이미 지급된 지원금 중 부적정하게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기업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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