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발적 퇴사(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수급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에 비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개념과 주요 용어,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퇴사 의사를 스스로 밝혔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퇴사를 선택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 해당됩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인정 가능한 사유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회사가 약속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한 경우.

- 회사 이전 및 원거리 발령: 회사가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근로자와의 통근 거리가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성희롱,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에서 성희롱, 폭언, 괴롭힘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휴직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출산, 육아, 또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휴직이 불가피하며, 사업주의 휴직 보장 기간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 관련 법규 위반: 용병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가 발생한 경우.

- 자영업자: 창업 후 6개월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중요: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한 경우, 수급 심사 시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는 경우
계약 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 ‘회사에 의한 해고나 권고사직은 모두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인가?’

장기간 무단결근, 사업주의 막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등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에 의해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퇴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추가 정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퇴사 사유 외에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전 18개월간의 근로기간, 적극적인 구직 활동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