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시작된 1차 지급에 이어, 정부는 2025년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개시합니다.
이번 2차 지급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득 선별을 통해 더욱 정밀하게 진행됩니다.

소비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특히 소상공인 매출과 소비자 심리지수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신청방법, 사용처, 유의사항 등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기간 안에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다시 시작됐을까?
정부는 지난 1차 지급 이후 소비 지표가 회복세를 보인다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지원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1차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와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여, 국민 체감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지급이 이어지며,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기준)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제공되며, 고액자산가는 제외됩니다. 대상자 판단은 가구 구성,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선정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2024년 귀속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지급 제외
- 맞벌이·다소득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으로 적용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는 5인 기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기준 600,000원 이하)를 적용받습니다.
지급액과 수령 방식은?

2차 소비쿠폰은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or 카드형)
- 선불카드 (지자체 직접 수령)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하며, 사용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신청 일정과 요일제 운영
신청 기간은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시작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월요일: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 5, 0
- 주말: 누구나 신청 가능
요일제 운영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적용되며, 일부 지역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아래 경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카드사 누리집, 앱, 콜센터 (9개사: KB, 신한, 현대 등)
-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및 ‘The건강보험’ 앱
- 지역사랑상품권 앱(모바일 상품권 희망 시)
-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앱
오프라인 신청
- 카드 연계 은행 창구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단독 세대주인 경우 본인 신청 가능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도 꼭 신청하세요
정부는 국민비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운영해 대상자 여부,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미리 알려줍니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미 신청한 경우 별도 재신청 없이 2차 관련 정보가 자동 제공됩니다.
사용처는 어디? 확대된 가맹점 확인

소상공인 업종 중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 가능하며, 이번 2차에서는 다음 사용처가 추가되었습니다:
-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일부 읍면지역)
- 지역생협 매장 (공익적 목적 인정, 30억 이상 매출이어도 사용 가능)
단, 유흥업소·사행성 업종 등 일부 사용 제한 업종은 여전히 제외됩니다.
군 장병, 해외 체류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주민등록지 외에도 복무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부대 내 단체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1차 이의신청에서 인정받은 ‘해외 체류 후 귀국자’, ‘출생’, ‘세대주 변경 미성년자’는 이미 2차 지급 기준에 반영되어 별도 신청 없이 대상 포함됩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건강보험료 또는 자산 기준이 잘못 반영됐다고 판단되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9월 22일 ~ 10월 31일
방법: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건강보험료는 건보공단, 금융소득은 홈택스,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스미싱 주의, 부정 유통은 제재
정부는 스미싱 방지를 위해 URL 포함 문자 미발송 방침을 유지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내 링크는 클릭하지 마시고 즉시 삭제하세요.
또한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부정 유통할 경우, 보조금법과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제재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게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꼭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소비 회복과 지역 상권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이번 정책을 잘 활용해 일상 속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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