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년전세임대 주택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들은 자산 형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세나 월세로 주거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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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 주택이란?
■ 개요
청년전세임대 주택은 청년층(대학생·취업 준비생·만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세~39세, 대학생은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하며, 취업 준비생은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졸업유예자 포함)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 한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 쉽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억9천9백만 원 이하, 자동차 3천6백8십3만 원 이하(2023년 3월 기준)

청년전세임대 주택 임대조건
■ 지원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전세 계약 만료 시 반환함) 하여야 함.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 함.

- 청년 전세임대 세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2인 거주 시 전용면적 70㎡, 3인 거주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로 제한.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한도액은 2022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 1·2순위 : 100만원, 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 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청년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청약 연습을 할 수 있으니 부담없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연습하기에서 연습을 하시고 숙지 하셨으면 아래에서 실제로 청약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시면 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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