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인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귀성객 부담을 덜고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히며, 추석 연휴 귀성·귀경길에 나서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행료 면제는 10월 4일 0시부터 시작해 7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이번 조치는 고속도로를 조금이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3일 밤에 진입해 4일 새벽에 진출하는 경우, 또는 7일에 고속도로에 들어가 8일 새벽에 나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를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0원 처리’ 안내 메시지가 출력된다. 일반차량의 경우 진입 요금소에서 받은 통행권을 진출 시 제출하면 바로 면제 적용이 이뤄진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간단하고 편리하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 국민 체감 경제에 보탬이 되고, 동시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해 교통 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명절 통행료 면제 정책이 시행될 때, 일부 구간에서는 이동 속도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귀성객의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한편으로는 무료 이용이 늘어나면서 교통량이 폭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따라서 운전자들에게는 사전에 경로를 점검하고,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국토부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휴게소와 졸음쉼터 운영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앱과 고속도로 교통 방송을 통해 혼잡 구간과 예상 소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는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 사회적 의미도 담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민생 안정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히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중소 자영업자와 물류 종사자들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명절 기간마다 통행료 면제를 이어갈 방침을 검토 중이다. 이미 설과 추석 연휴마다 반복적으로 시행되며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향후 제도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평상시 상시 면제는 막대한 예산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귀성길을 계획하는 이들은 이번 조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무료라 해서 무조건 빠른 이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교통 당국이 권장하는 분산 이동 시간을 참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올해 추석은 10월 초에 자리하면서 단풍 시즌과 겹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주변 관광지로 향하는 차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량 급증이 불가피한 만큼, 운전자들은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결국 이번 통행료 면제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다. 고향을 찾는 이들, 여행을 떠나는 가족, 생업을 이어가는 화물 기사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와 도로공사는 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협조가 더해질 때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귀성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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