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러가지 이유로 소득상실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생계급여 인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생계급여는 그들의 삶을 지원하고 안정을 가져다줄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들을 위해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금의 증액과 함께 더 많은 가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생계급여 인상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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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생계지원 금액을 생계급여라 부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에 대한 지원 대상, 지원 요청, 지원 내용 등은 본 블로그에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신청하여 생활비 받으세요! – 소득 30% 이하‘란 주제로 포스팅 되어 있는 글이 있으니 링크 타고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생계급여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생계급여)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월 18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32%로 상향되면서 소득 기준액과 급여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국민기초행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합니다. 아래에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또한 연료비도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원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일원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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