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로또 판매점 온라인 신청방법

로또-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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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는 당첨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번의 투자로 큰 금액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첨 확률이 매우 낮아 꿈만 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로또로 수익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판매점을 하는 것도 또 다른 로또이지 않을까요?

2024년 로또 판매점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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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로또 판매인 모집개요

 

로또 발행사인 (주)동행복권은 로또 복권 판매인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1. 개요

가. 모집인원 : 총 1,463명 (예비후보자 488명 추가 선정)

나. 모집지역 : 전국 160개 시·군·구 지역

다. 지역별 모집인원

– 별지 2024년 지역별 판매인 모집 수 참조(공고문 참조)

– 판매을 희망하는 1개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2. 모집일정

로또-판매점-모집일정
로또-판매점-모집일정

가. 모집공고 : 2024. 3. 13(수)

나. 신청기간 : 2024. 3. 20(수) 10:00 ~ 2024. 4. 23(화) 18:00

다.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4. 4. 24(수) 18:00

라. 서류제출 및 심사 : 2024. 5. 2(목) ~ 2024. 5. 31(금) 18:00

마. 계약대상자 확정 : 2024. 6. 3(월)

바.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 : 2024. 6 7(금) 부터 개설 가능

– 개설 승인 기준 : 온라인 복권 판매계약 체결, 판매교육,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 완료

– 계약대상자 개설 마감일 : ’24년 12월 31일(화) 18시까지

– 예비후보자 개설 마감일 : ’25년 4월 30일(수) 18시까지

 

2024년 로또 판매인 모집개요와 모집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판매인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인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적자

– 민법 상 만 19세(2005.3.13.(포함)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나. 자격기준 : 공고일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1) 우선계약대상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로또-판매인-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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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로또-판매점-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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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제한

1)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한 이력이 있는 분

2) 공고일 현재 기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아 접수(청약), 계약 등 법률행위를 행사할 수 없는 분

3) 선정된 분이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4) 공고일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세금, 금융거래 장,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분

5)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분

7)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위의 7가지 신청 제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우선계약자 또는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분은 신청 가능합니다.

 

 

판매인 신청방법(인터넷 신청)

 

가.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4. 3. 20(수) 10:00 ~ 2024. 4. 23(화) 18:00

2) 신청방법 :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3) 신청내용 :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중복신청 불가)

#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야만 신청처리가 완료됩니다.(신청자격 허위 기재 시 서류심사 과정에서 탈락)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접수 사이트 바로가기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접수 사이트 바로가기
 

 

나. 신청 유의사항

1) 공고일 기준 신청자격(우선계약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과 일치하고, 신청제한(파산, 연체, 신용회복, 복권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서류심사 기간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본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등 판매인 모집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후 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4) 신청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자격이 상실될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인 계약 관련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판매수수료율은 복권 판매액의 5.5%(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즉 1만원을 복권 1만 원을 판매하면 550원이 수익입니다.

온라인복권-수수료현황
온라인복권-수수료현황

최근 4년간 신규개설한 판매점의 개설 후 1년 차 연평균수수료 수입은 약 2.2천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본인 경제여건, 소득수준, 인건비, 점포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복권 판매 장비의 훼손·파손·도난 등에 대비한 비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연간 보험료 약 5천 원 내외)

계약대상자는 ’24년 12월 31일(화) 18시까지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 임차하여 (주)동행복권과 판매장비 설치와 온라인복권 판매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계약대상자는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체결 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동행복권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1588-4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온라인(로또) 복권 판매인 모집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나이에 대하여 알아보시려면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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