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이 빠르면 내년 4월 시행됩니다.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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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에 적용 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합니다.
도시가 노후화 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입과 대응이 가능토록 일반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니고,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100만㎡의 면적기준은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하고, 인구 2.5만 명, 주택 1만 호 내외의 수도권 행정동 크기입니다.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국토부 수립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근거를 명확화하여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이고, 10년 주기로 수립하면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례 지원
■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 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며, 특별법이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됩니다. 주민참여,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우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특별정비구역은 도시기능 향상, 도시 재창조, 이주대책 실행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각종 특례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 개발을 유도하므로, 주민 생활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면제 또는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도시 건축규제 완화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인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마련 등의 실현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예 : 2종->3종 준주거 등)으로 완화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리모델링도 현행 15%보다 완화하여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였습니다.
– 절차 간소화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 및 이주대책과 공공기여
■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합니다.
총괄사업관리자에게 사업 절차 지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여금, 분담금 활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특별정비구역 해제 요청 권한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92년~’96년 인 5년 사이에 주택공급이 대부분 이루어져 재건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는 바,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와 주택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의 역활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하였습니다.
신속한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 공급을 위해 모듈러 주택 등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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