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최근의 경기 불황으로 높은 임대료 및 관리비 그리고 고금리로 사업체(점포)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원스톱 폐업 서비스) 서비스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운영했던 사업체를 문 닫아야 하는 상황이면 속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래도 매장 철거와 원상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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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 위기 극복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업화지원
– 경영개선 사업화 : 경영교육 + 경영진단 + 피보팅전략 + 경영개선 자금
– 재창업 사업화 : 재창업교육 + 폐업진단 + 사업화전략 + 재창업 자금
■ 폐업지원(원스톱 폐업 서비스)
– 사업정리 컨설팅 : 폐업 및 재기을 위한 분야별(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컨설팅
– 점포철거 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법률자문 : 임대차, 신용,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채무조정 : 신용분석사를 통한 채무 상담 후 솔류션 제공 및 채무조정 지원
■ 재도전 역량강화지원
– 전직기초(특화)교육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전직을 위한 취업교육
– 전직장려수당 :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활동 또는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지급
– 사업전환교육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업종별 이론, 실습 등 사업전환교육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개선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폐업을 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업 이후 빠르게 전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다른 업종으로 재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원스톱 폐업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원스톱 폐업 서비스)
■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 자격요건

■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 점포철거 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가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은 ㎡ → 평 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ex : 57㎡ → 17.2평 → 18평)
– 지원제외 : 아래 표의 제외 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충족해야 되는 기본 요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자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그 밖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때만 소상공인으로 인정
<평균 매출액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은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일 때만 소상공인으로 인정,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평균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일 경우 소상공인으로 인정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 된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장을 임차했으면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가 지원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점포 철거와 원상 복구에 들어간 공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반드시 사업자가 있는 철거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됩니다.
폐업지원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 서비스 점포 철거 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신청하는데요. 1차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방문을 나옵니다. 이미 철거를 완료한 사업자라도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진행합니다. 1차 신청과 2차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따로 준비해야 됩니다.
■ 1차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기본 서류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점포의 건축물 대장, 영업신고증(공단 요청 시)
– 기타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공단 요청 시)
기타 서류는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행정망을 이용해 관련 자료 조회에 동의하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2차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폐업사실증명, 공사내역서(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용대금 명세서), 철거 전후 사진, 신청인 통장사본 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은 후 반드시 60일 이내에 사업자 있는 철거 업체를 통해 공사를 마치고 위의 증빙 서류들을 신청 시 제출해야 됩니다.
서류을 받은 공단은 최종 검토 후 철거 공사가 문제 없이 잘 시행 되었다고 판단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철거 지원금을 넣어 줍니다.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철거 지원 사업으로 점포 철거비를 중복 지원 받은 경우나 부정한 방법(지원 제외 대상)으로 철거 지원금을 받았다면 사후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사업체를 폐업해야 되면 상심이 크겠지만,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 서비스에서 지원을 받고 재기의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원스톱 폐업 지원) 사이트에서 공고를 확인하신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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