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정보 실시간 확인 시범사업이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이었으나, 취약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통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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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특정한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 주어 확정일자부의 번호을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월세 계약서 상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나 가까운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증서 소지인이면 내, 외국인 상관없이 누구나 등기소 및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 후 실제거주해야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위조 차단, 전세보증금 보호
이번 국토부의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월 2일)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전입신고 익일 0시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그동안 의존하였으나, 부동산원이 위탁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정보 실시간 확인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참여 중인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 하나와 더불어 제2금융권과 기업은행까지 참여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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