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은 금융위와 한국주택금용공사가 2023년 1월 말 출시한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출시할 때는 일반형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집값이 9억 원 이하이기만 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을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실행을 한 결과 고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돕고 가계부채를 키웠다는 비판이 많이 나와 일반형의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우대형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대형은 애초 계획대로 2024년 1월까지 공급되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형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고소득자의 내 집 마련에 이용되고 가계부채를 키웠다는 비판으로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동시에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공급이 중단된 일반형을 제외하고 우대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니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로 이용 가능하니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이용하시어 주거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청방법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합니다.
■ 특례 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입니다.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합니다.
■ 특례 t-보금자리론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합니다.
위 3가지 방법을 비교하시고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신청방법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요건
■ 연령 및 국적
민법상 성년이고,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 국적동포 포함)
■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 기존에는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 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였으나, 2023년 9월 27일부터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로 변경.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주택 소유자(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소득요건
- 기존 소득 상한 제한 없음이었으나, 2023년 9월 27일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로 변경.
- 기존 배우자 소득은 생략 가능하였으나, 2023년 9월 27일부터 배우자 소득 증빙 필수로 변경.
■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 신용평가정보(주)의 CB 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취급 불가.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등)
■ 주택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 이어야 합니다.
단, 대체취득을 이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하였으나, 2023년 9월 27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 취급 중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 및 금리, 상환방식
■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대출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이용금리는 4.25%~4.55%이고, 우대금리(-)와 가산금리(+)가 적용되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만기 및 상환방식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 40년과 50년은 신혼 가구이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만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에 선택하실 수 있으며,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조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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