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이용하여 내집마련 하세요! – 최대한도 5억원

특례보금자리론은 금융위와 한국주택금용공사가 2023년 1월 말 출시한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출시할 때는 일반형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집값이 9억 원 이하이기만 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을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실행을 한 결과 고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돕고 가계부채를 키웠다는 비판이 많이 나와 일반형의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우대형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대형은 애초 계획대로 2024년 1월까지 공급되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이란 ?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형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고소득자의 내 집 마련에 이용되고 가계부채를 키웠다는 비판으로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동시에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공급이 중단된 일반형을 제외하고 우대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니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로 이용 가능하니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이용하시어 주거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청방법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합니다.

■ 특례 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입니다.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합니다.

 

■ 특례 t-보금자리론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합니다.

위 3가지 방법을 비교하시고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신청방법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요건

■ 연령 및 국적

민법상 성년이고,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 국적동포 포함)

 

■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 기존에는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 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였으나, 2023년 9월 27일부터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로 변경.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주택 소유자(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안내

 

■ 소득요건

  • 기존 소득 상한 제한 없음이었으나, 2023년 9월 27일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로 변경.
  • 기존 배우자 소득은 생략 가능하였으나, 2023년 9월 27일부터 배우자 소득 증빙 필수로 변경.





소득심사 방법 안내

 

■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 신용평가정보(주)의 CB 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취급 불가.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등)





 

■ 주택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 이어야 합니다.

 





 

단, 대체취득을 이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하였으나, 2023년 9월 27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 취급 중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집
특례보금자리론-집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 및 금리, 상환방식

■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대출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이용금리는 4.25%~4.55%이고, 우대금리(-)와 가산금리(+)가 적용되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금리
특례보금자리론-금리

 





 

■ 대출만기 및 상환방식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 40년과 50년은 신혼 가구이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만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에 선택하실 수 있으며,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조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설명자료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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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대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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