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많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인데요, 이는 근로자들이 일생 동안 꾸준히 모은 자금을 퇴직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 생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죠. 하지만,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모호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후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금을 꾸준히 모으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좋은 대안입니다.

[lwptoc numeration=”none”]
퇴직연금이란 ?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 즉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모은 자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 생활에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주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으로 제공되며, 근로자의 노후 경제적 안정을 돕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퇴직 연금은 다양한 규정과 혜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근로조합 또는 고용주와의 협의를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DC),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IRP) 이렇게 3가지 유형이있으며 각 유형별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유형별 특징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
–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자금을 회사가 직접 운용합니다. 즉, 회사는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직접 금융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직원은 확정된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DB형에서 발생된 운용 손익은 모두 회사에게 귀속 되기 때문에 직원이 받게 되는 퇴직금은 변동 되지 않으며, 직원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 기업형 IRP
–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자금을 직원이 운용합니다. 회사는 직원별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합니다. 적립된 자금은 직원이 직접 금융 상품을 선택하여 운영합니다.
– 직원의 퇴직금은 운영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DC형 / 기업형 IRP에서 발생된 운용 손익은 모두 직원에게 귀속 되기 때문에 직원이 받게 되는 퇴직금은 운용 실적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노후 대비를 위해 DC형에 설정한 연간납입한도 내에서 본인 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연간납입한도는 개인별로 최대 1,800만 원입니다.
– 가입자가 본인 자금을 추가로 개인형IRP에 적립한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이 입금되는 통장입니다. 퇴직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및 퇴직금제도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개인형IRP에 의무적으로 입금해야 됩니다.
– 노후 대비를 위해 개인형IRP에 설정한 연간납입한도 내에서 본인 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연간납입한도는 개인별로 1,800만 원입니다.
– 가입자가 본인 자금을 추가로 개인형IRP에 적립한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형IRP에 입금된 적립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의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입금된 퇴직금은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만 55세 이후부터는 연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지급절차
퇴직급여 지급절차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 계정(개인형IRP) 등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입출식 계좌로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 예외 사유 5가지 : 만 55세 이상 퇴직사, 퇴직급여액이 3백만 원 이하, 퇴직과 동시에 출국하는 외국인, 다른 법률에서 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사망에 의한 당연 퇴직.
자세한 퇴직급여 지급절차는 아래 그림에서 확인하기기 바랍니다.

기타 퇴직 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무하는 회사의 퇴직 연금 담당 직원 또는 회사의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의 퇴직금 계산하기에서 본인의 퇴직금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대표적인 금융회사별 퇴직연금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온라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미래에셋증권 |
이상으로 퇴직 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담보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중도 인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세금은 소득원천 및 퇴직금 수령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 됩니다.
※ 함께 알아보면 유익한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