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다세대 주택 같은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층간소음 기준 미달이 발생하면 준공이 불허됩니다. 또한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해서 기준이 충족되어야만 준공 승인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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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승인 불허
국토부의 ‘층간소음 해소방안’ 추진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관련업계 즉 건설사 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시공 중간 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며,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끌어 올린다고 합니다.

기존주택 대출 지원 중심에서 재정 보조 전환 검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에 불화가 자주 발생하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방음 매트, 바닥 방음 보강공사 등의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단, 재정 보조는 국회 심의 일정상 ’24년 예산 반영은 힘들고, 차기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LH 공공주택 층간소음 1등급 기준 적용
층간소음 해소을 위한 위의 방안과 더불어 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24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관련 업계의 비용 증가와 공기 지연 등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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