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하고 인재와 지원금 챙기세요!- 2년간 최대 1200만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학업을 마친 후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취업을 촉진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을 해주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청년들은 경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 기간이 끝나가고 있지만, 2024년에도 지원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 내용을 알아보면 2024년 사업에 미리 대처하고 참여하여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재를 구하고 장려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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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 지원 내용은 월 80만 원 씩 12개월 총 96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23년에는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씩 12개월 지급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총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를 제한합니다.

– 구제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 인자 등은 지원 제외합니다.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합니다.(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 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2023년 사업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됩니다.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됩니다.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 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교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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