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로, 은행이 대출 이자 수익의 일부를 보상 받는 대가입니다.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을 먼저 하신 다음 상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대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출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합리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안정화 등을 위한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으니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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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현황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內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소법§20①4호나목)
| 구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上 |
| 중도상환
수수료 |
3,844억 | 3,174억 | 2,794억 | 1,813억 |

반면, 해외 국가의 경우에는 소비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 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 해외사례
– 호주 :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반영하고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 만 반영 가능하도록 운영 중
– 일본 : 은행별 업무원가 등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일부/전액상환에 대한 수수료도 은행별 차등화
– 영국 : 만기 3개월 전 대출상품 전환시, 중도산환수수료 면제하는 사례
– 뉴질랜드 : 변동금리 대출시 ‘중도상환시 대출금리≤시중금리’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0에 가깝게 운영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금융 당국은 해외 모범사례를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 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상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
–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발생비용 외 이자비용 반영 제한
–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
– 같은 은행 內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시 대출 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부분 등을 반영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
이에 더해,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고 밝혔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대출을 이용한 시점보다 현재 자금 상황이 좋아져 불필요한 금융비용인 이자를 내기 싫어서 중도상환을 원하시는 분들이 중도상환수수료가 많이 나와 상환을 늦추는 상황도 발생하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나 한시 면제 조치는 가계대출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대출금 이자와 상환 스케줄을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중도상환수수료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대출은 받지 않는 것이 좋지만,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대출을 이용하시고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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