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 확대 – 최대 30만원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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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청년층에만 지원해 왔던 전세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됩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정식 명칭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확대 시행되는 보증료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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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청년 연령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 강원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 만 39세 이하

전세-보증보험-보증료-지원
전세-보증보험-보증료-지원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주지 서울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신청자격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신청자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모집 절차는 보증보험 가입 → 보증료 지원 신청 → 지원대상 심사 →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순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모집절차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모집절차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바로가기
 

 

3월 4일부터 전세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되는데, 그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정부는 ’24년에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합니다.

# 연령 기준 : 만 39세 이하 → 연령 제한 없음

# 소득 기준 :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 대상 보증 :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 →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사례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41세의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만 39세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세보증-반환보증-보증료-지원
전세보증-반환보증-보증료-지원

 

하지만 확대 시행 이후 이 신청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 원)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올해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대 시행 보도자료

 

보도자료 바로가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내용]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내용]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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