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수익형 모기지)은 전 정부가 추진했던 신혼 희망타운을 분양 받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사업은 새 정부와 전 정부의 정책 차이로 폐지되는 수순을 밝고 있지만, 건국 이래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젊은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주거 안정이 필요하므로 현 정부의 정책에 어떻게 든 반영 될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정책으로 반영 될 것이니 비록 폐지 수순으로 진행되지만 내용은 알고 있어야 바뀐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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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이란?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은 신혼 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저 금리로 제공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신혼 희망타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대출 금리
연 1.6%(고정금리) 단, 2023. 08. 30. 이전에 사전 청약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중 1개라도 실시한 사업장은 연 1.3%.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대상 주택 및 한도
■ 대출 대상주택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 대출 한도
4억 원 이내,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적용시 대출금액 4억 원 초과하는 경우 4억 원 한도로 대출 가능.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대출만기 시 시세감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며, 대출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전객 중도에 사아환하는 경우의 시세감정비용은 고객 부담.
■ 조기상환 및 조기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중 조기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 전액 조기상환 허용.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처분 이익 공유와 취급은행 및 신청절차
■ 처분 이익 공유
주택을 매각, 대출만기 또는 전액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처분 손익(또는 평가 손익)을 대출금 상환시에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 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 시 처분 손익(또는 평가 손익)의 50% 이내에서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정산표(주택도시기금 자료실)에 따른 비율로 정산.
■ 대출신청시기
잔금지급일 약 2달 전부터 대출 신청.
■ 대출 신청절차

■ 업무 취급은행
아래에서 살고 계시는 곳과 가까운 취급은행 지점을 온라인으로 찾아보시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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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궁금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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