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매대출은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이라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대출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의 연을 맺고 둘만의 보금자리인 신혼 집 구입 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도움을 드리는 대출 상품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이거나 곧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상품인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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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매대출(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대상
신혼부부 매매대출(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대상은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 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제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 기준 5.06억 원 이하인 자. [자산 심사 안내] 참고.
■ 신용과 관련하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와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에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세대주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구입자금,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출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요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
신혼부부 매매대출(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청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한도를 산정합니다.
- 최고 4억원 이내(DTI 60% 이내, LTV 80% 이내)
-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매매 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급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신혼부부 매매대출(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신혼부부 매매대출(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의 대출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있으며 중복 적용하여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 추가 우대 금리 조건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인하시고 최저 금리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대출 이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 상환 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리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담보 취득 : 대출 대상 주택에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배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겨우 기금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 상담 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수탁은행에서 살고 계신 곳과 가까운 지점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조회 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KEB하나은행
1599-1111 |
NH농협은행
1588-2100 |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BNK부산은행
1800-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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