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지셨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시면 일시적인 위기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용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를 지원해 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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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이란?
정상적으로 채무 이행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를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제도라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기등록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5만 원)이 저렴합니다. 또한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되, 최고이자율이 연 15%(신용카드 10%)이기 때문에 일부 경우에는 이자율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 상담 TIP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은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부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겨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서류
▶ 지원내용
유의사항은 채무감면 범위, 상한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은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찾기’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정 제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안내를 받으시길 원하시면 인터넷으로 상담신청을 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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