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 31~ 89일 단기연체 신청가능

생활비 부담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한 달 이상 연체되고 있습니까?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연체가 31일 이상이고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가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이 30일 이하의 연체자를 대상이고, 그 이상은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제도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사전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사전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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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이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서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드리는 제도가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재무조정)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5만 원)이 저렴합니다. 또한,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사전채무조정-안내
신용회복위원회-사전채무조정-안내

 

※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 내에서 인하하되, 최고이자율은 연 8%, 최저이자율 연 3.25%로 적용하고, 약정이자율이 연 3.25%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상담TIP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제도는 금리가 높은 계좌을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채무조정대상 채무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용회복위원회-사전채무조정-제외
신용회복위원회-사전채무조정-제외

 

 

지원내용 및 신청서류

▶ 지원내용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사전채무조정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사전채무조정 -지원내용

 




 

▶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사전채무조정-신청서류
신용회복위원회-사전채무조정-신청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제도는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다음의 ‘나에게 맞는 개인채무조정 찾기‘에서 채무상태를 확인하신 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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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콜 센터(☎1600-5500)와 지부상담소인터넷에서 상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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