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시간 놓친 승차권, 항공권 환불 신청 – 3가지 대중 교통수단

깜박 잊어버리거나 시간을 착각해서 탑승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탑승 시간이 지난 승차권이나 항공권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환불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환불 신청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수수료가 증가하여 심하게는 70%까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승차권, 항공권의 환불신청 시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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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환불 신청 조건

 

고속버스를 놓쳤다면 해당 승차권의 출발지 터미널 또는 앱(고속버스 티머니 등)에서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출발 후 20분까지 15%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고, 출발 후 20분~60분까지는 40%, 출발 후 60분~도착 시간까지는 70%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고속버스-환불-수수료
고속버스-환불-수수료

※ 예매 및 모바일 승차권의 경우는 출발 6시간 이후 자동 취소

 

고속버스 통합 예매 사이트 바로가기
 

 

기차 환불신청 조건

 

기차 승차권을 구매하고 기차에 오르지 못했다면, 역 창구가 앱(코레일 톡)에서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환불 조건은 지정차 출발 1시간 이내 ~ 출발 직전까지 수수료 10% 제외, 지정차 출발 후 6시간 이전까지 수수료 30% 제외, 지정차 출발 후 6시간 이후 수수료 100% 제외, 출발 후 6시간이 지나면 승차권 값을 버리는 겁니다.

기차-환불-수수료
기차-환불-수수료

※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의 도착시간 이후에는 환불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코레일 예매 사이트 바로가기
 

 

비행기 환불신청 조건

 

예약한 시간에 비행기 탑승에 실패했다면, 환불신청 기한 내 예약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환불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되며, 보통 환불 유효 기간은 1년 이지만, 항공사별 다르기 때문에 항공사별 +α 기간이 붙습니다. 환불금액은 위약금 등을 제외한 운임(유류할증료 포함)과 여객공항 사용료 및 출국 납부금이 부과되어 제외된 금액입니다.

항공기-환불-수수료
항공기-환불-수수료

 

한국공항공사 항공권 예약 사이트 바로가기
 

이상으로 각 대중교통 수단 별 승차권•탑승권 환불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유 있게 준비하시고 안전하게 탑승하여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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