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도입! 내년 대출한도 4~9% 감소 – DSR계산기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상환원리금 상환 비율)은 “상환 능력 범위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주요 수단이나, 현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 DSR 제도는 대출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부담을 산정•반영하고 있으나,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대출기간 중 금리가 상승한 경우, DSR 규제수준 등을 넘어서는 높은 상환 부담을 지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출한도가 감소하는 스트레스 DSR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DSR
스트레스-DSR

 

스트레스 DSR이란?

먼저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상환원리금 상환 비율)에 대해 설명 드리면, 대출 받는 사람이 1년 간 버는 소득에 비해 빚을 갚는 돈(상환액)이 얼마 인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억 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DSR 40%라면 1년 간 4천만 원을 대출금으로 상환한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을 통해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 해외 도입사례

▶ 캐나다 :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격금리(최저 5.25%) 도는 약정금리에 2%p를 가산한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

▶ 호주 : 기존 대출금리보다 3%p 높은 완충 이자율(Buffer rate) 부과하여 상환능력 평가

▶ 홍콩 : 주담대 금리 2%p 인상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통해 상환능력평가

 

도입방안

■ 대상범위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모든대출 대상으로 적용

– 대상기관 : 은행권 + 2금융권(상호•저출•여전•보험)

– 대상대출 ① 주담대 + 신용대출 등 신규취급분(대환•재약정 포함), ② 변동형 + 혼합형 +주기형 등(대출기간 중 금리변동시 모두적용)

 




 

■ 스트레스 금리

다음 사항에 따라 연 2회(6월•12월) 산정

①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금리(5•11월 기준)간 차이로 산정(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기준)

② 하한(1.5%), 상한(3.0%) 설정(금리상승기 과소추정/하락기 과다추정 경향 보완)

③ 변동형은 “5년 중 최고금리-현재금리 차” 그대로 적용, 혼합형/주기형은 고정금리 적용기간 등 감안해 완화 적용

스트레스-DSR-적용금리
스트레스-DSR-적용금리

④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 미적용,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 60% 적용, 그 외는 변동형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 × 100% 적용

 




 

■ 규제적용

DSR 산정시 상기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

  • DSR = [대출 원리금(‘실제대출금리 + 스트레스 금리’ 기준산정)] / 연간 소득액

① 차주별 DSR 한도 규제 (은행 40% / 비은행 50%)

② 금융회사 Portfolio DSR 규제(평균 DSR 40% 內 등) 적용시 방영

 

향후 추진일정

■ ’24년 중 전업권•전체 대출에 순차적으로 도입(각 업권별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

– (1단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적용 (‘24.2.26일)

① 집단대출은 시행일 전일(2.25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시행한 경우, ② 일반 주담대는 시행일 전일(2.25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 (2단계)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24.6월(잠정))

– (3단계) 스트레스 DSR 안착상황 등 보아가며 2금융권 신용대출 등 포함해 전 대출 적용 (’24년 하반기(잠정))

스트레스-DSR-단계별-시행
스트레스-DSR-단계별-시행

 




 

■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 어려움 등 감안해 다음 조치 병행

① ’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적용하고, ’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

②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은 ’24년말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25년부터는 예외없이 적용

 

보도자료 바로가기
 

대출한도 변화 및 DSR 계산기

■ ’24년 : 변동/혼합/주기형 따라 대출한도 상반기 -2~-4%, 하반기 -3~-9% 감소

  • 스트레스 금리 상반기 25%, 하반기 50% 적용
스트레스-DSR-24년-적용금리
스트레스-DSR-24년-적용금리
  • 예시
스트레스-DSR-24년-예시
스트레스-DSR-24년-예시

 




 

■ ’25년 : 변동/혼합/주기형 따라 대출한도 -6~-16% 감소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스트레스-DSR-25년-적용금리
스트레스-DSR-25년-적용금리
  • 예시
스트레스-DSR-25년-예시
스트레스-DSR-25년-예시

 




 

■ DSR 계산기

대출 계획이 있으시면  DSR을 먼저 계산해 보시고 대출 한도를 확인하시고 스트레스 DSR 적용 후의 대출 한도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DSR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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