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신청없이 소상공인 이자환급, 자동입금 – 금리경감 3종 세트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합니다.

 




 

은행권은 작년 12월에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였고,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민생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포함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하니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이자환급
소상공인-이자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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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 – 은행권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이자환급이 2월 5일부터 실시됩니다.

소상공인-이자환급-보도자료
소상공인-이자환급-보도자료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 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며, 1인당 평균 약 73만 원 수준이 환급됩니다.

※ 환급기준 :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대출자당 최대 300만 원까지(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은행별 실제 환급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대출자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환급종료) 됩니다.

1년 미만인 대출자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시기
이자환급-시기

최초 환급은 2월 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환급 이전에 거래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이자환급에 관한 전화가 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1.36조 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0.14조 원)을 합산하여 총 1.5조 원의 이자를 소상공인 이자환급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0.4조 원) 보다 2천억 원 확대된 0.6조 원을 지원함으로써,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은 총 2.1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3월말까지 확정하여 4월부터 실행할 예정입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립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의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이자환급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천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수혜대상 약 40만명 추산)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하므로, 산정기준에 따르면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이자환급-금리구간
이자환급-금리구간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3.29일, 6.28일, 9.30일, 12.31일),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만약, 3.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견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소상공인 이자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금년 1분기에는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은 최대 약 24만명(수혜대상 약 40만 명의 60%)이고, 1인당 평균 75만 원, 총 1,800억 원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 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합니다.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2023년 3월 13일(지원대상과 한도 확대, 상환구조 장기 변경 등)과 2023년 8월 31일(사업용도로 사용한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허용) 두 차례 제도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현재(‘24.1.19일 기준)까지 소상공인의 7%이상 고금리 대출 2만 3천 건 이상(금액 : 약 1.3조 원)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평균 10.06%,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연간 약 4.58%p(보증료 감안 시 3.88%)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이번 제도개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됩니다. 우선,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2023년 5월 31일(기존 ‘22.5.31일)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합니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환 프로그램 전용 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차주별 지원 내용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포함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통해 본인의 대출 이용 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자환급-지원
소상공인-이자환급-지원

은행권에서 2023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하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는 거래중인 은행에서 별도의 신청없이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대출금리 7% 이상인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 이하 동일)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향후 1년 간 최대 5%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에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소상공인 이자환급 방식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은행권과 달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소금융권에서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금리 7% 이상의 개인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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