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맞춤형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부 주도의 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 및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으로 생활 기반과 건강을 잃어 버려 인생에 닥친 경제적 위기의 순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드리고자 대한민국 정부가 생계 급여로 삶의 희망을 제공하여 드리니 아래에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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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
생계 급여란 정부가 수급자에게 일정 금액의 생계 급여를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급액을 생계 급여로 지급합니다.
▶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지급합니다.

생계 급여 수급자격
생계 급여 수급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 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 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2021년 기준)

타 법령에 따라 생계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 급여 선정기준 이하 이더라도 생계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선정기준은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계 급여 신청방법
생계 급여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가능하니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히 알아 보고 싶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연락하시거나 복지뱅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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