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신청하여 생활비 받으세요! – 소득 30% 이하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부 주도의 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 및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으로 생활 기반과 건강을 잃어 버려 인생에 닥친 경제적 위기의 순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드리고자 대한민국 정부가 생계 급여로 삶의 희망을 제공하여 드리니 아래에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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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

 

생계 급여란 정부가 수급자에게 일정 금액의 생계 급여를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급액을 생계 급여로 지급합니다.

▶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지급합니다.

 





 

생계-급여-급여
생계-급여-급여

 

 

생계 급여 수급자격

생계 급여 수급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 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 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2021년 기준)

생계급여-소득기준
생계급여-소득기준

 

타 법령에 따라 생계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 급여 선정기준 이하 이더라도 생계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선정기준은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생계-급여-대상
생계-급여-대상

 

 

생계 급여 신청방법

 

생계 급여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가능하니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히 알아 보고 싶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연락하시거나 복지뱅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뱅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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