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가 일원화 됩니다. 정부는 경찰정, 금융감독원, 통신사 등으로 분산 되어 있던 보이스피싱 신고 번호를 국번없이 ‘112’로 일원화하고, 온라인 신고도 기관별로 하던 것을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로 일원화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례가 처음 발생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들의 누적 피해액이 3조868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1년 1건 당 피해금액은 2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신고 일원화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wptoc numeration=”none”]
보이스피싱 한 눈에
▶ 피싱사기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피싱사기’ 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 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 입니다. 일반적으로 형법 상 사기죄 또는 공갈죄 등이 적용됩니다.
▶ 주요유형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금융회사,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세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또한,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토록하여 편취’,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상황극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위의 유형들은 주로 비대면으로 계좌이체로 편취를 하는 방식이면 최근에는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최근의 경찰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비대면 편취’ 즉 계좌이체형은 줄어들고,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직접 만나서 현금을 갈취하는 ‘대면편취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면편취형 구제 강화
대면편취형이 늘어 나는 주 이유는 계좌이체형과 달리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대상으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고, 현금으로 건너 간 돈은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여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사기범들의 사기 이용 계좌가 확인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바로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 ‘보이스피싱 구제 강화‘
또한, 최근에는 가짜 우편물 방식의 수법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배원 이름과 전화번호가 함께 기재된 우편물이 집에 잘못 배송됐을 경우, 그 우편물을 확인하기 위해 발송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일원화
경찰청 ‘112’, ‘182’, 금융감독원 ‘1332’, 인터넷진흥원 스팸차단 ‘118’, 각 통신사 번호 등으로 분산 되어 있던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를 ‘112’ 일원화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보이스피싱 신고를 국번없이 112번으로 일원화하고, 인터넷 상의 온라인 신고는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 누리집으로 일원화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모르는 전화나 문자가 오면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알아보면 유익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