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대체인력뱅크는 일시적인 인력 수요와 고용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의 일시적인 인력 수요와 개인의 일자리 찾기가 맞물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인력뱅크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맞는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하여, 적시에 맞춤 인재를 추천해드리는 취업지원시스템입니다.
주요 업무와 운영 프로세스
■ 주요 업무
– 기업의 대체인력 수요발굴 : 기업의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채용공고 등록을 통해 수요를 알수있습니다.
– 소양 교육 :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준비하는 방법부터 취업의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강점 찾는 법, 자소서 글쓰기 꿀 팁,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이미지 메이킹, 합격으로 가는 면접 방법 등의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취업 알선 : 기업의 등록된 채용공고와 구직자 등록를 바탕으로 개인의 일자리 찾기를 중개하는 역활을 합니다.

지원금 안내
대체인력을 신청하는 사업주(기업)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합니다.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3개월 + 父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2개월 + 父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1개월 + 父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운영 예정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상한 월 250만원)
–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자 신청 및 기업채용 관리
등록된 인력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수행하는데, 이는 인력 등록, 스킬 매칭, 업무 조정, 교육 등을 포함합니다. 인력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일자리에 대한 대응력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으로 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육아에 전념하시고, 기업은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대체 인력뱅크를 이용하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알아보면 유익한 내용
신용점수 관리하는 꿀 팁! – 1:1 무료컨설팅
LH 청년전세임대 주택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 1순위 수시모집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 월 65,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하세요! – 슬기로운 난방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