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의 세대주이거나, 생애 최초이고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신혼 가구는 8천 5백만 원 이하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세대주가 주택구매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의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더욱 안정적인 삶을 위한 내집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용
■ 디딤돌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이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의 대출 한도가 지원됩니다.
■ 디딤돌 대출 만기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 기간도 1년 또는 비거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디딤돌 대출 금리
디딤돌 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 및 소득별로 연 2.15%~3.00% 적용되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또는 신혼부부는 1.85%~2.70%로 적용됩니다.
금리는 정부 부처 정책 변동과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추가우대금리 적용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금리 적용 요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적용기준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디딤돌 대출 대상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고, 접수일 현재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간 급여(소득)가 6천만 원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세대주와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신혼 가구는 8천 5백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 가액이 5억 6백만 원 이하여야 대상이 되고, 또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 질서 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 정보 등)에 해상사항이 없어야 하며, NICE 신용평가정보(주)의 CB 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에만 취급 가능하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NICE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신용점수를 온라인으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