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령액 3.6%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 신청방법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풍요로운 시기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노력과 고생을 하고 가정과 사회에 기여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의료비, 생활비, 식비 등을 충당하며, 존엄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기초 연금 수령액이 인상되고 선정대상 요건이 완화되었으므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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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황혼의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5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금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에게 공헌과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인 ‘노인공경’ 사상과도 부합합니다. 기초 연금은 그 의무를 실천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따뜻한 보살핌을 전해줍니다.

기초 연금에 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 연금을 알아보시고 어르신들 복지 혜택을 받게해주세요!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 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금액 인상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 연금 기준연금액이 3.6% 인상됩니다. 2023년 32만 3,180원에서 2024년 1월부터 33만 4,810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기초 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작년 2023년 대비 3.6%가 오른 금액으로 단독가구는 1만 1,630원이 올랐고, 부부는 1만 8,600원이 올랐습니다.

기초연금-인상
기초연금-인상

 

선정기준 완화

기초 연금 선정기준을 완화하였는데, 첫 번째로 기초 연금 선정기준액을 2023년 202만 원에서 2024년 213만 원으로 인상하고, 두 번째로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 선정기준액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 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3조)

기초연금-연도별-선정기준액
기초연금-연도별-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초연금-소득인정액
기초연금-소득인정액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선정기준액-대비표
선정기준액-대비표

 

▶ 3,000cc 배기량기준 폐지

선정기준에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 (현재)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함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산정기준
고급자동차-산정기준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 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 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 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분부터 기초 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보유하고 계시는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방법으로 로그인 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만약,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 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에 전화하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초 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부 관계자은 “기초 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히며, “특히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그간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하여 기초 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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