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24년 새해부터 바뀌는 금융제도 총정리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역할은 금융기관 및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의 경영 감독, 금융정책 수립, 금융 시장의 안정성 평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작년에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원은 확대, 보호 강화, 규제 합리화, 책임 강화 등의 금융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개편된 제도 중 올 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제도
금융위원회-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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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용 부담 경감, 지원 확대

■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2024년 1월)

 

■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굼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 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2024년 1월)

 

■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됩니다. (2024년 1분기 중 시행예정)

– 지원대상 대출 확대 :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 (변경)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 금융비용 경감혜택 : 일 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1.2%p 금융비용 경감

 

 

■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의 금융제도 개편 중에 하나로, 개인채무자보험법 시행(2024년 10월)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하반기)

 

■ 팩토링 확대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2023년 12월 21일)되어 신보의 팩토링 서비스를 지원대상(현행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 (2024년 1월 중 시행령개정 예정)

– 팩토링 : 신보가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

 

■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려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합니다. (2024년 2분기)

 

■ 기업 회계부담 완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합니다. (2023년 12월 기시행)

 

금융위원회-차트
금융위원회-차트

 

편리한 금융, 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

■ 배당제도 개선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갑니다. (2024년 1분기)

 

■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들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전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2024년 1월)

 

■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 개선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집니다. (2024년 1분기)

– 금융앱 간편모드 :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실비보험 전산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 가능합니다. (2024년 10월)

– 시행일 : 2024년 10월 25일 병원, 2025년 10월 25일 의원, 약국

 




 

■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금감원)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2023년 12월 기시행)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루어집니다. (2024년 7월)

– 이용자 예치금•고유재산 분리, 일정비율 콜드월렛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2024년 9월)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등록면제 기준인 가맹점 수를 10개 이하에서 1개로 축소

 

금융위원회-보고서
금융위원회-보고서

 

금융위원회, 금융 규제 합리화

■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됩니다. (2024년 1월)

 

■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024년 1월)

 




 

■ DSR 정교화

2024년 중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4년 2월 이후 단계적 시행)

 

■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됩니다. (2024년 1분기)

 

금융위원회-통화
금융위원회-통화

 

투명해지는 금융, 책임 강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2024년 1월)

 

■ 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

가상자산 발생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2024년 하반기)

 




 

■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됩니다. (2024년 2분기)

 

■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2024년 2분기)

 

■ 금융규제샌드박스 폼페이지 개편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및 향후 일정 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202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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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와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은 고금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저금리로 갈아 탈 수 있는 제도이니 링크를 클릭하시고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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