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직업의 특성 상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정기/반기), 지급액 계산해보기 등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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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가구원 합산)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중요
※ 재산이 3억원이고, 부채가 2억원이면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 제외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 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업종별 조정률

지금까지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 ~ 11.30.입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에서 감액 되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ARS 전화신청,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 자동신청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아래의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③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④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⑤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 장려금 지급액 계산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 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입니다.

지급 가능액은 최대 지급액이고 신청인의 가구 상황과 소득 상황, 재산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근로 장려금 ·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신청인의 신청요건과 재산 평가 방법을 참고한 다음 신청인의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과 신청제외자 해당여부를 체크하면 지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 방법에서 주택 전세금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근로 장려금 • 자녀 장려금 계산해 보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액 계산해보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내용]에 접속하시면 더 많은 정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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