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제도 개편 예고 – 혼인 및 2세이하 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 부여

국토교통부에서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약제도는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주택 분배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국토부의 청약제도 개편은 혼인가구와 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미 저출산 고령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함께 이번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제도-개편
청약제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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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월 28일)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월 29일)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 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6개 법령 및 행정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12.7~’24.1.16, 입법예고 예정),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다자녀 및 노부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지침'(‘23.12.7~’23.23.27, 행정예고 예정) 등 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가구와 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 [맞벌이 기준 완화]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고 먼저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 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공공] 출산가구(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

청약제도-개편-출산가구-지원
청약제도-개편-출산가구-지원

 

–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 1순위 자격 부여(신혼•신생아, 다자녀)

청약제도 개편 출산가구 지원
출산가구 1순위 부여

 




 

■ [민영]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생애최초 • 신혼특공 선배정

  • 우선(50%), 일반(20%), 추첨(30%) -> 출생우선(15%), 출생일반(5%), 일반(15%), 추첨(30%)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 수 배점 변경

  •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결혼 패널티 개선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공공] 모든 특별공급 유형(청년특공 제외)에 맞벌이 기준 도입 및 소득기준 현실화(예시 : 월평균소득 140%->200%)

– 상향된 맞벌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 신설(각 특별공급 유형 10%)

  • (현재)우선공급(70%), 잔여공급(30%) -> (개정)우선공급(70%), 잔여공급(20%), 추첨(10%)




 

■ [부부 개별신청 허용-공공/민간] 중복 당첨되는 경우, 선 접수분은 유효 처리

청약제도-개편-부부당첨
청약제도-개편-부부당첨

 

– 사전청약은 민간 • 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 허용

–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 삭제(현재는 중복신청만으로도 부적격)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공공/민간]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공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 배제

  • 결혼 전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 유 : (현재) 생초 특공 신청 불가 (개정) 신청 가능
  • 결혼 전 배우자 특공 당첨이역 유 : (현재) 생초•신혼 특공 신청 불가 (개정) 생초•신혼 신청 가능

■ [자격요건-민간] 생애최초 특공 자녀요건에 태아 포함(현재는 임신 불인정)




 

이상으로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을 정부에서 인지하고, 혼인 및 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고뇌가 엿보이는 대책으로 보입니다.

기존 물량을 늘리지 않고 신혼 및 신생아 출산가구에 우선 배정하면 다른 일반 가구들은 어떻게 하냐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또한 젊은 층에게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고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또 제도를 손보냐는 비아냥 소리도 드립니다.

어쨋든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잘 안착되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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