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부는 올 해 첫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인상과 기초연금 인상 등 수령액을 3.6%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습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합니다.
국민연금 인상과 기초연금 인상으로 받는 수령액이 인상되므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wptoc numeration=”none”]
재평가율과 기준소득월액 재조정
▶ 재평가율 재조정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 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재조정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내용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입니다.

※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다음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을 알아보시고 어르신들 복지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국민연금 인상 내용
국민연금 인상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 기존 수급자
–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2023년 물가변동률 3.6%를 반영하여 2024년 1월부터 기본연금액 3.6% 인상합니다.

–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3.6%)을 반영하여, 연간 배우자는 29만 3,580원, 자녀•부모는 19만 5,660원으로 각각 10,200원, 6,790원 인상됩니다.

▶ 신규 수급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하여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합니다.
-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값) 적용 : (’23년) 286만 1,091원 → (’24년) 298만 9,237원

참고로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액 변동률을 다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인상과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질 물가인상률에 비해 통계청 물가인상률이 더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국민들의 체감 물가인상률은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 함께 알아보면 유익한 내용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 31~89일 단기연체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