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 조기수령 5년 전부터 가능

국민연금-수령나이
국민연금-수령나이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연금 보험료는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어 납부되고 있습니다.

매달 납부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령나이와 조기수령나이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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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지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노후보장
국민연금-노후보장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 인구 비율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노후 생활이 어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노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연금 가입대상이고,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60세 되기 직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63세부터 연금을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합니다.

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 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수급 요건에 해당되면, 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특징
국민연금-특징

# 연금의 특징

–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 소득재분재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연금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노후나 장애 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의 종류

 




 

▶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 분할연금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 물직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 장애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해 주는 연금입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 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 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연금 급여의 특징은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고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급여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압류금지)

 

 

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나이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수령나이
국민연금-수령나이

위에서 보듯이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신청 연령이 5년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연금을 수령 받는 나이 보다 5년 일찍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찍 받을 수록 수령액은 감액됩니다.

조기노령연금-지급률
조기노령연금-지급률

# 1964년생 63세 노령연금 수령나이 → 58세 조기노령연금 신청시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

 




 

또한 노령연금의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최대 5년 간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 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조회-모의계산
국민연금-조회-모의계산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가입내역조회와 예상연금액 조회,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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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나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선정기준 완화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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