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변동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그리고 워크넷 구직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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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됩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적용 제외
65세 이상인 자(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적용)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공무원(별정직 · 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부터 임의가입 가능)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 우체국 직원 등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근로자 0.45% 사업주 0.45%, 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합니다.

보험료 신고 및 납부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0.45%)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 시 원천공제 합니다.

피보험자 관리는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 이내에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보험자 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 급여, 산전 후(유산·사산) 휴가급여) 등이 있습니다.
각 급여마다 지원요건과 지급금액, 신청절차가 모두 상이하므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대표적인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지원조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실직 후 근로의사의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함
# 퇴직시 퇴직금 · 퇴직위로금 등으로 1억 원 이상을 수령하거나 수령이 확실 시 되는 자는 실업 신고일로부터 실업급여 지급을 3개월 유예
–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 전 1월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는 등 추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실업급여 지급금액
– 이직 시 연령과 피보험 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 최고 : 40,000원
# 최저 : 최저임금액의 90%
※ 구직급여는 실제로 실직 상태에 있었던 날 수 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며, 본인이 신고한 은행계좌로 입금 됨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 기간에 따라 1~4주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 대기기간(7일) 종료 후 소정 급여일수(90~24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구직급여 지급(지정된 실업인정일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취업한 경우 당해 기간동안 소정급여일수가 줄어 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찾기
워크넷 구직활동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구직신청을 해야 되는데 워크넷에서 온라인으로 구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www.work.go.kr)은 일자리 포털 중 하나이며,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함께 운영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다음 채용정보 카테고리 또는 홈 화면의 구직 신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워크넷 채용정보에서 희망직종과 희망지역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채용정보가 나옵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종과 지역을 검색한 후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입사 지원서나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워크넷 구직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채용정보 홈에서는 키워드와 희망직종, 근무희망지역 등의 맞춤 정보와 공채기업 또는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정보 상세검색에서는 키워드, 직종, 지역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여부, 경력, 학력, 고용형태, 희망임금 등의 자세한 내용의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워크넷 홈페이지에서는 채용정보 뿐만 아니라 고용복지정책, 훈련정보 등 다양한 취업지원제도와 청년, 여성, 중장년의 연령별 지원제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워크넷 구직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알아보면 유익한 내용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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